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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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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영센터”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시설과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 조치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인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와 송ㆍ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가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되는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유지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운영센터의 구축

제10조(통합운영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장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구축할 때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운영센터의 역할

제11조(통합운영센터의 역할)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호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관제 2. 재난ㆍ재해, 범죄 등 사건ㆍ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4.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합ㆍ연계하여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 5.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6.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7. 그 밖에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전담부서와 관리부서의 지정

제12조(전담부서와 관리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구축ㆍ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운영센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와 통합ㆍ연계하지 않고 목적별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전담부서는 관리부서에서 통합운영센터와 통합ㆍ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장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 통합운영센터 구축ㆍ관리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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