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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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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①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 ②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0. 3. 11.)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대처,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8.2.26)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제8조 (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며,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④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2022.12.23.> 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과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1.)

제11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①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12.23, 2005.12.1., 2022.12.23.> ②(삭제 2002.12.23) [조제목 변경 2022.12.23.]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7) ②위원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위원은 환경보전시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시의회의원 2인과 위원회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공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3.11.1., 2020. 3. 11., 2022.12.23.>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11.)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05.12.1., 2020. 3. 11.)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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