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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영동군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영동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목표 및 기본방향 2.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사업과 그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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