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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장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 임무 등

제2조(임무 등) 장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활동 2.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8. 9. 21)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기획실로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실비보상 등

제5조(실비보상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나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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