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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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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접근이 불편하고 이용·활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 시책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성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2.12.23.)

제6조 정보화책임관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20.5.29. 2022.12.23.)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등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내·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화 교육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자체 상설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시상 등의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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