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영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통영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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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영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7.“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시민자전거”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영시(이하“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 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1.]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시내버스승강장, 종합터미널,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의3(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자전거 정비소ㆍ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0조(시범지역ㆍ기관 및 시범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노력 실천을 위하여 "통영시민 자전거 타는 날" 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ㆍ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