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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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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11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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