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관광특구·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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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관광특구·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일원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미륵도·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미륵도·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광특구·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륵도·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관광특구·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관광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영시의원·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관광특구·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