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