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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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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4.>

제2조 배수설비설치 신청 및 준공검사

제2조(배수설비설치 신청 및 준공검사) 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6.>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6.>

제6조 일시사용 신고사항

제6조(일시사용 신고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공사현황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 오수배출량 계산 /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6.>

제8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1.6.)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ㆍ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자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제9조 사용량의 조정

제9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한 때.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

제1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점검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 결과 처리방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납부고지서

제11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통영시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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