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밀양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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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및「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8., 2022.4.21.>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7.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 8.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9.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10. 그 밖에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2.4.21.>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8., 2022.12.2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4.8.> ⑤ 대표이사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4.8.>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2022.12.2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12.2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밀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6.>]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