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 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방법

제5조(관리위탁 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소득법인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6조 관리위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할 경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 2를 준용한다.

제7조 위탁료

제7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득시설물 관리ㆍ운영

제10조(소득시설물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소득법인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와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한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별 이용료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