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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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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2.12.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4., 개정 2022.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4>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에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23., 2006.5.4., 2017.11.17., 2021.11.15., 2022.12.26.>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06.5.4.> 2. 함안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6.5.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6.5.4>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제7조(회계연도) 물품의 회계연도는 물품의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한다. < 개정 1998.1.17., 2022.12.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7.11.17., 2022.12.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5.21> <개정 1999.7.23> 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1.7> ③ 분임물품 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 품의 매입 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개정 1993.1.7>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4> <개정 2014.5.7>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0.5.21> <개정 2006.5.4> <개정 2014.5.7>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14.5.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취득이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5.4>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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