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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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의회 사무과 3.「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