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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3.>

제2조

제2조 삭제 <2021. 4. 29.>

제3조

제3조 삭제 <2021. 4. 29.>

제4조

제4조 삭제 <2021. 4. 29.>

제5조

제5조 삭제 <2021. 4. 29.>

제6조

제6조 삭제 <2021. 4. 29.>

제7조

제7조 삭제 <2021. 4. 29.>

제8조

제8조 삭제 <2021. 4. 29.>

제9조

제9조 삭제 <2021. 4. 29.>

제10조 명칭

제10조(명칭) 조례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표시한다.

제11조 설치시설

제11조(설치시설) 조례 제56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 놀이방 6. 강당 7. 창업 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1. 4. 29.>

제12조 설립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제12조(설립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①조례 제5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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