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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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ㆍ채소ㆍ화훼분야 3. 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도지사는 시ㆍ군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시상) 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ㆍ단체ㆍ업체 소속 연구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