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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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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우수농산물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개정 '05.8.1., 2014.12.29.>

제3조 상표사용 신청자격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0.7.8., 2014.12.29.> 1. 농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12.29.> 가.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개정'05.8.1, '10.7.8., 2014.12.29.> 나. 최근 3년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 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14.12.29.> 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개정 2014.12.29.> 가. 경상북도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자가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개정'05.8.1, '10.7.8> 나. 최근 3년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의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③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01.6.22>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0.7.8., 2014.12.29.> 1. 도의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2.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수산물의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농수산물의 가공업계 또는 관련협회의 종사자 6. 그 밖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종사자 <개정 2014.12.29.>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그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0.7.8> 1.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제7조 위원의 수당등

제7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4.1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 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지정 신청

제9조(지정 신청) ①상표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품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0.7.8>

제10조 지정 및 사용

제10조(지정 및 사용) ①우수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0.7.8> ②지정서를 교부받은 상표사용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사용 책임

제11조(상표사용 책임) ①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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