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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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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3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3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광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2. 광진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광진구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5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5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6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소관 국장 등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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