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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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주민 등"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2.12.27.>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개선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제출한 것을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등과 공무원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21.>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0.30.>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소속 4급 공무원 2.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