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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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7.>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제4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7.12.29.>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4. 주간보호 및 그 밖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의료 및 사례관리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연계 <신설 2022.12.27.>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 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신설, 2017.12.29., 2022.12.27.>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17.12.29., 2022.12.27.>
제6조(운영 위탁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7조(위탁업체 선정)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에 따른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7.12.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12.27.>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2022.12.27.>
제10조(정신건강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개정, 2017.12.29.>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22.12.27.]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목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