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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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진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및 사업장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자를 별도 선출한다. 가. 공무원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명 나. 환경공무관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1명 다. 공무직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1명 라. 가목부터 다목 외의 현업업무 근로자 2명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다수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 2명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간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견청취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공문 시행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광진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