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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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 확인이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료 또는 유료로 구민 등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자 안전운행 등) ①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안전운행 등) ①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광진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