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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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