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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2>

제2조 직원

제2조(직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3.12> 1. 교장 :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2. 교감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3. 행정실장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주사 4. 행정직원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자

제3조 명예교장

제3조(명예교장) 구청장은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교장을 둘 수 있 다. [본조신설 2009. 6. 1]

제4조 후원회

제4조(후원회) 구청장은 예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술학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1]

제5조 교장 등의 직무

제5조(교장 등의 직무) 교장은 예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개정 2009. 6. 1>

제6조 수강자격

제6조(수강자격) ① 수강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초·증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2, 단서삭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예술학교를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 6. 1] <개정 2013.3.12>

제7조 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예술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제8조 수강료

제8조(수강료) 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조문개정 2009. 6. 1>

제9조 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

제9조(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 ① 예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예술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교장은 매 학기의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특별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09. 6. 1> ④ 교장은 학생들의 능력배양과 문화예술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발표회, 예능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3.3.12>

제10조 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제10조(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 ① 예술학교에서 동일 과목으로 제9조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12> ② 수강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해당 수강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2> ③ 제적된 수강생은 제적된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장이 정한다. <조문개정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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