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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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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2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는 법 제9조의5 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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