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18. 2013.09.27 2020.06.29. 2022.11.22.)
동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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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18. 2013.09.27 2020.06.29. 2022.11.22.)
제2조(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05.18 2020.06.29.)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전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②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9.]
제2조의2< 삭제 2020.06.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09.27. 2020.06.29.)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개정 2013.09.27.)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09.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6.「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조(개정 2013.09.27. 2020.06.2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개정 2013.09.27.)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09.27.) ②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0.06.29.> ③기금운용관은 소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19.05.15.> ④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2020.06.29.) ⑤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09.2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3. 기금의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9.2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속서류(개정 2013.09.2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7조(지원대상) ①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3.09.27, 2015.11.09.)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09.27.) 3. 영 제12조에 따른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3.09.27.)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09.27.)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인정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9.27. 2020.06.29.)
제8조(지원신청등) ①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출 및 상환)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12.27.> ④제3조제3호에 의한 사업자금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09.2
제10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대출받은 자의 신청에 의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