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남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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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24, 2015·10·30, 2022.12.27.>
제4조 삭제 <2022.12.2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15·10·30, 2022.12.2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4·24, 2015·10·30, 2022.12.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22.12.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2.27.>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내로 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국장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