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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남구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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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 2022.12.27.>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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