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2021. 4.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2021. 4. 16〉 1. “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6〉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다. 주요 정책과제 라. 연차별 추진계획 마. 추진사업 목록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사.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7.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7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8조 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및 성별영향평가

제8조(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및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남녀의 특성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남성과 여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31〕

제9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제9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0조 양성평등 주간 행사

제10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2017. 3. 12,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11조 시정참여 확대

제11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여성네트워크

제11조의2(여성네트워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