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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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각 과장(일상경비) 3.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팀장 4.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6. 자산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팀장 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8.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관리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및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계약업무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2.26.>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