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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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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1. 기본복지점수: 예산 범위에서 적용대상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속 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점,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점수: 첫째 자녀 출산 시 2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5. 그 밖의 사항: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3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수 배정은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가족수당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제3조 복지카드 사용

제3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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