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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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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시사용 신고

제2조(일시사용 신고) ①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19.>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납입고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19.>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19.>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9.12.19.>

제5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5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결과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군 지정 금융기관에게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 및 건설표준품셈 등에 따른 설계단가에 따른다.<개정 2019.12.19.>

제7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7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8조 사용료 고지 등

제8조(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개정 2019.12.19.>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9.12.19.>] [제7조에서 이동<2019.12.19.>]

제9조 사용량의 조정

제9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개정 2019.12.19.>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판단한다.<개정 2019.12.19.> ③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다.<개정 2019.12.19.> ④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 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개정 2019.12.19.> ⑤ 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신고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19.>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제10조 자료 제출 명령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2. 조례 제13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9.12.19.>] [제9조에서 이동<2019.12.19.>]

제11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제11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조례 제12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한 오수 배출량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2.19.> 1. 계측기가 설치 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 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개월 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1개월 간 전력 사용량) 라.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되었으나 지하수의 부족 등에 따른 모타펌프의 공회전에 따라 과다 전력량 산정이 인정될 경우 상수도 급수에 사용되는 공인된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 사용량으로 산정 마. 계측기의 고장에 따라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제12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특별한 경우(군수와 협의에 따라 부과)를 제외하고 건축물 등의 인가ㆍ허가 시 부과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협의 시)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개정 2019.12.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9.12.19.>] [제11조에서 이동<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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