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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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단서신설 2022.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제7조(위원회 구성) 삭 제<2022.12.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12.23.>
제9조(위원의 임기) 삭 제<2022.12.23.>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2022.12.23.>
제11조(회의) 삭 제<2022.12.23.>
제12조(수당 등) 삭 제<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