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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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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개최지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외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8>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법 제61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11.11.18>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개정 2011.11.18> 4. 법 제83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11.18>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1.18> 6.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1.11.18>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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