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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정읍소식21(이하 "소식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3.6.19, 2009.07.24>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2021.11.3.>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7.24>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소식21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3.6.19, 2009.07.24>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등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7.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소통실장이 된다. <개정 00.9.22, 02.12.27, 03.6.19, 2009.07.24, 2010.12.31, 2014.12.19, 2017.12.22.,2022.12.15.> ③ 위원은 총무과장 및 국·사업소 주무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7.24, 2010.12.31, 2014.12.19> ④ <삭제 2009.07.24>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개정 2009.07.24>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09.07.24>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명예기자 등

제11조(명예기자 등)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위촉된 명예기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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