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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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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말한다. 4.“상생협의체”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 지역상권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약 사후관리

제8조(상생협약 사후관리) 시장은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상생협의체의 구성

제9조(상생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6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상생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과 공공기관 근무자 4. 정읍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 2.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지원

제11조(협의체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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