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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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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정읍시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 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시설의 장이나 아동·여성안전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8.3., 2019.7.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복지환경국장 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인 사람이 해당업무의 보직변경이나 퇴직·퇴임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위촉직 위원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16.07.1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소속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6.07.15>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07.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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