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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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공석일 때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2.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입ㆍ퇴원 관리) ① 환자의 입·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환자관리 등) ①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③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상세히 설명한다.
제10조(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운영재원 및 이익금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2조(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