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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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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인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제5조(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군수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평생교육담당 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구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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