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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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재단”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 외의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재단으로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 각 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재단으로 본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 3.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 4.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금액은 융자금의 대출이율 중 연 3퍼센트 이내, 사업자당 연 2백만원을 최대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이자의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7.>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 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차보전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장은 그 실행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6.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10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