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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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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2. 27.>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12. 2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2. 12. 27.>

제10조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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