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다. 4.“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법 제9조에 따라 결정·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방법은 영 제18조를 따른다.
제5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성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장성군 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5. 13.)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1. 2022.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