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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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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공공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운영부서 및 연락처 4.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② 안내판은 별표와 같으며, 설치되는 안내판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요원에 대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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