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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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
제3조(적용 범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공공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운영부서 및 연락처 4.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② 안내판은 별표와 같으며, 설치되는 안내판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요원에 대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