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9, 2020.11.2>
영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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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9, 202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 3.“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2. 23.> 4.“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 5.“농업용”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 6.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이란 화물 또는 구난형 특수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7. “농기계 운반대행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
제3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농기계의 신청인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농업인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3.> 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의 사용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일단위(24시간)로 계산하되 농가당 1회(1~3일)에 한하며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삭제 2020.11.2>
제8조(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목변경 2022. 12. 23.]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전에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9> ② 농기계운반비용, 사용중 고장 수리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료ㆍ운송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농가부담 정액분 이외의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④ 작업료는 작업종류 및 매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기준, 지역의 민간 작업대행료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작업료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9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개정 2020.1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6.22>
제11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대가를 받고 타인의 농사를 일부 경작 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