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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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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7.11.9.> 2.<삭제 2017.11.9.> 3.<삭제 2017.11.9.>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2.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와 위로·격려 5.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 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11.>

제8조 생업지원

제8조(생업지원) 시장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지원

제9조(공공시설 이용지원)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복지지원

제10조(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등 지원 2. <삭제 2016.3.30.> 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각 목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9., 2020.10.8., 2021.12.29.2022.12.27.> 1. 보훈명예수당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22.12.27.>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18.3.29., 2022.12.27.> 다.「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 <개정 2017.11.9., 2019.9.11., 2022.12.27.>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신설 2017.11.9.> <개정 2018.12.27.,2022.12.27.>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 대상자 <신설 2022.12.27.>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신설 2017.11.9.><개정 2018.12.27. 2022.12.27.> 2.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위로금<

제12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12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보훈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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