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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1길 97-40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 일시, 단체명,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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