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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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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2.12.27.>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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