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산청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12.12.31., 2022.12.27.>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2.12.27.>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산청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22.12.27.>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 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산청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27]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