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임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산청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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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임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공무원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군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입주금”이란 아파트 임대를 위하여 한번에 납입하는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입주대상자의 범위) 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를 희망하는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하되,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보건의사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③ 군수는 아파트 공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군내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 제4조제1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유 동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 ① 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희망자 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방법 등) ①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및 동, 호수 2.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3.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주신청기간, 입주신청서류 등 ②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파트 입주신청서(이하“입주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무주택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대상자 순위부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 1. 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 2. 동·호 추첨일시 및 장소·발표 일정 3. 계약체결 일정 4.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부방법 및 일정 5. 그
제6조(동·호의 결정) ① 아파트 동·호의 결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단, 입주신청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하는 동·호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신청하는 동·호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동·호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입주계약) ① 군수는 입주대상자 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의 계산 및 연장) ① 아파트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입주허가 일부터 기산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미취학 또는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세대 <개정 2022.12.27.> 2.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금 결정 및 납부 관리) ① 전세금은 연도마다 인근아파트의 분양금액과 전세금을 조사하여 전세금을 동·호별로, 임대요율은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연장신청 시에는 계약일 현재의 전세금 결정금액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전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지정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세금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경우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입주금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금 반환) ① 입주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입주자로부터 아파트를 명도 받은 경우에는 유보금을 정산 공제하고 3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아파트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위약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입주금에서 우선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아파트를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전화, 수도 등의 사용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관리) ① 아파트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그 내부시설은 입주자가 책임 관리한다. ② 군수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③ 군수는 아파트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거나 입주하지 않은 공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28.>
제12조(보수 및 수선의 한계) 아파트의 보수 및 수선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내부시설 및 공용부분을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