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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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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청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4조의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4조의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ㆍ면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교양강좌 등을 연중 실시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체육대회,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27.>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산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7.>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7.>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②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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